대법원은 재판사무와 관련, 신문.관보의 각종공고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모든 공고.공시.게시에서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최근 `공고 등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요령′이라는 예규를 제정, 내달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및 공시최고, 파산법.회사정리법.화의법상 각종 신청, 형사보상법상 결정공시 등 법원의 공고.공시.게시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는모든 재판사무에 적용된다.
대법원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하도록 하되 이 때에도 재판사무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표시토록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재판사무의 필요에 따라 행해지는 각종 공고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크다"며 대법원에 시정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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