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원 발급수수료 130백여만원도 부담경감, 1석 2조 효과 -
제주자치도가 올해 상반기에 도와 행정시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171,060건 (도 19,935, 제주시 124,136, 서귀포시 26,989)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어 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징구하던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원서류 발급할 시 130,522천원(도 16,439, 제주시 91,290, 서귀포시 22,793) 상당의 수수료도 절감되게 되어 그만큼 민원인의 부담이 경감되게 된 것이다.
이는 각종 인?허가 민원접수 시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민원서류 요구를 지양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비용 절감 및 종이 없는 행정구현을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들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열람?확인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각종 서류를 발급받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는 시간적?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감안한다면,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행정시를 제외한 도본청 및 사업소인 경우
2012년 6월말까지 접수된 민원 26,829건과 비교한다면 접수민원 1건당 0.7건의 행정정보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들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정보이용이 많은 민원서류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순으로 조사되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공동이용 업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무별 공동이용 절차 및 공동이용 업무 처리요령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교육을 강화하고, 공동이용 권한신청을 유도함으로써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행정정보공동이용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수시로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등 불필요한 민원서류 요구를 지양함으로써 도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120종의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민원 신청시 제출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해당 공부를 확인하여 처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고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하는 제도이다.
20012년도 상반기 행정정보 공동이용 현황
연도별 | 도청 | 제주시 | 서귀포시 |
민원접수 건수 (여권접수 건수 포함) | 행정정보공동이용건수 (열람건수) | 수수료 절감액 (천원) | 민원접수 건수 | 행정정보공동이용건수 (열람건수) | 수수료 절감액 (천원) | 민원접수 건수 (여권접수 건수 포함) | 행정정보공동이용건수 (열람건수) | 수수료 절감액 (천원) |
2012. 6월말 기준 | 26,829 | 19,935 | 16,438 | 1,623,605 | 124,136 | 91,290 | 698,595 | 26,989 | 22,793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064-710-6838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