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월 26일까지 산림훼손행위 단속기간 운영으로 환경보호 앞장
홍성군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많은 피서 인파가 산과 계곡에 몰리면서 산림 오염과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행락철 산림훼손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7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를 행락철 산림훼손 행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휴가철 피서객에 의한 산과 계곡 주변의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훼손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오염행위 및 불법쓰레기 투기 행위, 관상 및 조경을 위한 수목 불법 굴·채취 행위, 희귀식물 불법 채집 행위 등이다.
군은 휴가철 동안 산림훼손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기동단속을 펼치고, 산림훼손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을 비롯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바른 산행질서와 건전한 휴가문화를 확립해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행락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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