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치아결손으로 음식물섭취가 어려운 노인ㆍ장애인에게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의치보철(틀니)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의치보철지원사업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직장 7만6천원, 지역 8만1천원이내로서 순창군에 1년이상 거주하는 65세이상 어르신과, 1급~3급 등록장애인이다.
지난 4월부터 신청서를 받아 현재까지 65명이 신청 완료했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보건의료원 구강보건실과 각 보건지소에서 신청받고 있다.
의료기관선정은 순창군과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원으로써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시술기관을 선택하게 되며, 시술완료 후 14일 이내 대상자의 통장으로 시술비를 지급한다. 시술시간은 3~4개월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 동안 보건의료원에서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비사업 수급자 기준 노인대상으로 의치보철 415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대상자를 장애인까지 확대해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2월에는 의치보철 완료자 전원을 대상으로 틀니적응에 필요한 주의사항, 틀니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해 대상자 스스로 의치관리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원 정영곤 원장은 “치아가 상실된 노인들에게 음식물 섭취기능을 강화하고 육체적 정신적인 심리안정으로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의치보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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