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환경부가 단독 처리해왔던 물이용부담금 사업 심의에 내년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5개 시·도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6월 4일(월) 개최된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서울시가 건의한 5개 시·도 참여에 대해 수용·의결된 결과로써,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인 사업 심의 과정에서 5개 시·도가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3월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개선방안’에서 사무국의 투명성 확보를 촉구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정부가 물이용부담금을 도입한 1999년 이래 13년간 모든 서울시민이 매월 수도요금에 의무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내 왔지만,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신청만 할 수 있을 뿐 사업 심의에 참여할 기회는 적었다.
시, TF 구성하여 ‘13년 기금운용계획 및 지자체 사업계획 꼼꼼히 검토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사무국의 ‘13년 기금운용계획(안)과 지자체에서 제출한 내년도 사업계획(안)을 전문가·시민단체로 구성된 물이용부담금 TFT 회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 금년 3월 서울시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 효과가 적은 사업에 대한 관행적 예산 편성 등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사무국이 제출한 ‘13년 한강수계기금 운영규모는 금년에 비해 약5% 증가한 약4,570억원으로,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운영 등 환경기초시설 부분이 44%(1988억원), 상수원 지역 토지매수 20%(917억원), 규제받는 상수원지역 주민지원 15%(695억원), 오염총량관리 등 기타사업 21%(970억원) 등이다.
내년도 계획안은 금년에 비해 그 동안 환경기초시설의 집중적인 투자로 사업수요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대신해 토지매수사업과 비점오염 저감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금 배정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 특징이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및 비점오염 저감사업 낭비성 사업으로 지적
서울시가 보는 낭비성 예산으로는 크게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과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다.
첫째,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시설 급증에 따른 부실운영과 시설 통폐합 등의 문제점이 수차례 지적되었음에도 개선대책 없이 신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발전연구원의 “강원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10)”에서 강원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 문제점으로 관리 부실, 저농도의 하수 유입, 수질기준 위반, 시설용량 과대산정 등을 지적하고 기존시설의 안정적 유지 및 방류수질 개선, 소규모 시설의 통합관리 등을 대책으로 제시한 바 있다.
‘13년 시도별 사업계획에는 사업 추진의 요건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있어 시설 난립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를 개선하고자 환경부가 행정구역 단위가 아니라 유역단위의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계획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비점오염은 산지·논밭·도로와 같이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발생되므로 오염물질의 양과 농도를 예측할 수 없어 대상지역에 장기간의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는 즉흥적인 지자체 사업계획에 의존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13년도 기금예산이 크게 확대된 것은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함에도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정부 국고 확대정책(’12년 460억원→ ‘13년 1000억원)에 따라 기금지원이 확대된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예상되어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 중기운영계획 수립 연구(‘12년)”에서도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상수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상수원 수질에의 영향정도를 고려하여 우선사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방식은 기금의 취지가 훼손되고 수질개선 효과 없어 근본적 개선 필요
또한, 서울시는 생태하천 복원과 일부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지원 되는 기금에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민들에게 생태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상수원 수질보호와는 거리가 있어 수계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게다가 실제 제출된 사업 중에는 대상지천이 대부분 수질이 양호한 청정하천이며, 광해관리공단에 수질개선 책무가 있는 사업(폐광 오염 하천), 상수도사업비에서 조달해야 하는 사업(취·정수장 보강사업), 타 부처 소관사업(농업용수 취수보 개량) 등 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천의 수질현황[BOD(mg/L), BOD 1.0이하인 경우 “매우 좋음” 등급]
- 강원도 : 간성천(0.6), 오대천(0.8), 지장천(0.5), 쌍용천(0.9)
- 충북 : 응천(0.8), 장평천(1.1), 충주천(1.6)
환경부의 생태하천 추진 지침과 괴리(광장 조성·교량 설치 등 지나친 인공시설물 설치 등)되거나 상충(보 설치, 차도 설치, 호안 조성 등)되는 사항도 상당수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복개하천 복원사업의 경우 주차장 이전 및 대체 주차장 설치, 풍물시장 이전 및 대체 시설 조성 등 순수한 의미의 하천복원 외 대체시설 조성비용이 과다 투입(88%)되는 사업이 있어 이러한 사업에 물이용부담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설득할 논리가 없다고 시는 주장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기금지원은 발생원이 광범위하여 발생원을 특정 지을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나, 발생원이 명확한 경우에도 지원하거나 지원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산업단지내에 설치 할 계획인 비점오염저감시설이나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사업의 경우 발생원이 명확함에도 국비·기금 등으로 저감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경작지주에게 운영비까지 지급하는 사례가 있으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준설토도 대부분 밭의 복토재로 재활용됨에 따라 이 경우 기금 지원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상기 관련 연구에서도 “생태하천복원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새로운 물환경정책 수요에 의한 사업수요에 대해 기금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사무국의 예산편성의 문제점은 부적정한 사업이 기금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과 한강수계기금 운용 규칙(이하 운용 규칙)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금 운용방법이 불합리한 것이 더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13년 6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비 기금제도 정비 건의
서울시는 우선 '13년 6월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기금 제도를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지역오염을 삭감한 만큼 개발 사업이 가능해져 하류에서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상류의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운영하면 하류에서 상류의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모양이 되어 제도간 모순이 발생되므로 제도 보완대책이 절실하다고 시는 지적하며,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수원관리지역의 하수처리는 일반지역에 비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 지역에 대한 적정지원 수준은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는 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에도 외부 지원에 의한 오염 저감은 지역개발로 연계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배출허용기준 등의 규제를 받지 않으나 수질오염총량제의 오염삭감 시설로 인정받으므로 기금지원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둘째, 한강법에서 정한 기금용도에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거리가 있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업이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이 두 사업은 상수원 수질개선과 연계성이 적어 수계기금사업 대상 여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다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은 오염자가 책임을 다하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며, 상수원 수질보호와 연계되지 않으므로 한강법의 기금의 용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고 지원 사업에 기금지원 매칭제도 개선 건의
셋째, 기금 운용 규칙에는 국고 지원(30~70%)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 지방비의 일정비율(70~85%)의 기금이 심의 없이 지원되도록 하고 있는 데 이 제도로 인해 상수원 수질개선과 무관한 사업에 기금이 지원되는 등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는 데, 특히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상수원 수질개선과 연계성이 적고 일부 부적절한 사업이 국고지원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심의 없이 기금이 지원되어 개선이 시급하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국고 매칭사업은 국고지원금 증감에 따라 기금편성액의 증감이 발생하여 계획적 기금운용이 곤란하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고 지원 사업 중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형태로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3월, 서울시 건의 후 중장기 기금운영계획 수립 등 일부 제도개선 성과 거둬
지난 3월 서울시의 개선방안 건의 후 환경부 및 한강수계 타 지자체에서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일부 개선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일부 제도개선 성과를 거두었다.
환경부에서 중장기 기금운영계획 수립, 총량관리제 시행시 오염자 부담원칙 강화 및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연구 등 일부 개선대책을 제시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사무국 개편은 서울·인천·경기도가 공감하여 3개 시·도가 참여하고 있는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 공동추진과제로 채택되었으며, 개편방안에 대해 ‘13년도에 위원회 주관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합의(’12. 6.21)하였다.
일부 제도개선 되었지만 아직 미흡, ‘기금사업실사단’ 구성해 평가 실시
하지만 토지매수, 주민지원, 생태하천조성사업,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등 아직도 상당부분 개선정도가 미흡한 실정으로, 시는 금년 하반기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기금사업시민실사단’을 구성해 기금사업의 전면적인 평가를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수질오염총량제가 당장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등 제도개선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정부가 서둘러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물이용부담금 납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한강수계 오염총량제도 시행은 한강수계기금 운용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필요로 하므로 두 제도가 모두 제 기능을 다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금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며, 하류지역 시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물이용부담금이 낭비되지 않으면서 상류규제 지역의 주민지원은 최대한 현실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의: 서울특별시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정병권 02-2115-7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