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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활부 기재에 가해학부모 협박
  • jihee01
  • 등록 2012-07-02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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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지역 A중학교 교장은 한 학부모의 ‘문자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한 학급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과 관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봉사’란 징계를 내리자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학부모가 “우리 아이도 맞았다. 제대로 징계 처리를 하지 않으면 담임교사, 생활지도교사, 교장, 학폭위 학부모 위원을 모두 고소하겠다”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 교장은 “피해 학생이 저항을 하다 몸에 부딪친 것을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전치 2주 진단서까지 들고 와 시시때때로 교사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학생기록부에 기록이 남는다는 점 때문에 학부모들이 더 예민해진 것”이라고 곤혹스러워 했다.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학폭위 조치 내용이 5년간 학생기록부에 기록되면서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로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다. 언어폭력과 같은 사소한 학교폭력이라도 학폭위 소집 대상이 되는 데다, ‘서면 사과’와 같은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는 경우는 물론, 무고로 밝혀지더라도 해당 기록이 학생기록부에 남아 차후 고등학교·대학교 진학이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징계를 결정하는 학폭위의 학부모 위원들이 처벌하길 꺼리거나 아예 출석을 미루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B고교 생활지도부장 교사는 “사소한 폭력도 인지되는 순간 학폭위를 열어야 하고 그 결과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우리도 피해자다’, ‘학교가 조작했다’며 고소하겠다고 맞서는 일이 매번 발생하고 있다”면서 “학폭위원 과반수를 차지하는 학부모 위원들은 가해 학생 부모와 이웃인 경우가 많고 ‘나 때문에 한 아이의 인생 망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도 있다”고 말했다.
 
 B고교에서도 최근 베테랑 생활지도부 교사 3명이 떠나고 1년차 신임 교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리를 채워 가고 있을 정도다. C고교 생활지도부장 교사는 “사과와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도 법정 싸움까지 가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교육을 내세워 비교육적 상황을 낳은 생활기록부 기재는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6월28일 서울시교육청에는 학교폭력과 관련, 처음으로 ‘행정심판’ 신청이 접수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학, 퇴학보다 낮은 징계를 받을 경우 재심 신청 요건이 되지 않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최근 관련 문의가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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