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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교수, 진정한 참회시 관용"
  • 공경보 기
  • 등록 2003-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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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교수측 `전향′ 관련 문건 제출
검찰이 지난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중인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뮌스터대) 교수가 좀더 실질적인 반성을 할 경우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해 주목된다.
서울지검 박 만 1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송교수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자진 귀국, 조사에 응한 것은 자수에 준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여기에 `참회′ 수준의 반성이 곁들여 있으면 관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73년 송교수의 노동당 가입과 관련, "본인이 친북행위한 것이 있으면 인정해야 하는데 과거에 대한 언급이 없는만큼 반성이 아닌 각오 정도로 보인다. 송교수가 가입 자체를 반성해야 하는데 그것도 통과의례라고 하니 점점 고민이 깊어진다"고 말해 사법처리 결정을 앞두고 검찰이 다양한 고려를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이 그동안 송교수에 대한 8차례의 소환조사 과정에서 송교수의 반성과 사법처리 수위를 언급한 적이 없었기에 이번 발언은 내주 중 수사 마무리를 앞두고 송교수에게 선처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검찰이 그동안 송교수의 반성 정도가 미흡하다고 판단, 구속기소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나온 수사 지휘자의 이 같은 발언은 아직 공소보류 등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수사팀의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형태 변호사는 이날 "노동당 입당, 금품수수 등에 대해 구구한 변명을 할 생각이 없고 확실한 사과를 할 생각"이라며 "본인이 남북 양쪽의 화해자로서 경계인을 자처했으나 회색분자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만큼 필요하면 (그런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교수는 이날 조사를 마친 뒤 `국민여러분과 사법당국에 드리는 글′이란 제목 아래 이 같은 내용과 더불어 `헌법과 이에 의거한 법질서를 지키겠다′는 표현을 담은 문건을 변호사를 통해 수사팀에 접수시켰다.
이처럼 검찰과 송교수간 전향과 반성을 둘러싼 입장차가 점차 좁혀질 기미를 보임에 따라 검찰의 사법처리 결정수위가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송교수에 대한 8차 조사를 마친 뒤 내주 중 1-2차례 추가조사를 거쳐 이르면 내주 말께 송교수에 대한 사법처리 수준을 결정할 전망이다.
송교수는 이날 신병을 이유로 오후 4시께 조사를 중단한 채 귀가했다.
박 차장검사는 한편 이날 `송교수의 사상에 대한 수사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대학교수들의 주장에 대해 "색깔없이 중립적으로 한 순수 학문이라면 문제없지만 송교수는 노동당을 가입한 상태에서 학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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