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008년부터 수질자동측정제도(이하 ‘수질TMS')를 운영해 온 결과, 오염물질 배출량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수질TMS 제도는 산업폐수관리의 선진화 및 과학화를 위해 2008년부터 하·폐수처리시설, 폐수 배출시설에 도입됐다. 전국 653개소(4%)에 설치돼 하·폐수 발생량의 95%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 수질자동측정제도 : 수질TMS(Tele-Monitoring System). 하·폐수처리시설이나 배출시설(1∼2종) 최종방류수에 설치, 24시간 수질을 감시하는 시스템
※ TMS 설치 시설(4.3%(설치/전체, 653개소/14,990개소)) : 하수처리시설(349/465), 폐수종말처리시설(85/145), 폐수 배출시설(219/14,380)
※ TMS 감시 하·폐수량(95%(감시량/전체, 20,538/21,586천톤/일)) : 하수처리시설(18,582/19,190), 폐수종말처리시설(804/822), 폐수배출시설(1,152/1,574)
환경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질TMS 도입 후 하·폐수배출시설로부터 공공수역으로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2008년 219천 톤/년 에서 2011년 163천 톤/년으로 33% 저감됐다.
오염물질별 저감률은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가 39%, 화학적산소요구량(COD) 15%, 부유물질(SS) 42%, 총질소(TN) 26%, 총인(TP) 43%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하·폐수처리시설 구역 내 1~2종 사업장의 수질 TMS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수질TMS는 2008년 대형 하수처리시설(10만 톤 이상)을 시작으로 2012년 현재 하종은 2천톤, 폐종은 700톤, 배출시설은 2종까지 설치됐으며, 3종 배출업소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설치해야 한다. 지난 1월 수질법 개정을 통해 하종과 배출시설에 대해 TMS를 확대하려 했으나, TMS 설치비용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어 하종만 확대(700톤, 2014.1.까지 설치)됐고, 배출시설은 제외됐다. 또한, 하·폐수 종말처리시설 내 배출업소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거쳐 하천으로 방류하므로 TMS 설치가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하·폐수처리시설 내 업체에서 폐수를 불법 배출하여 수백억 원의 부과금이 부과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어, 하·폐수처리시설 내 배출시설도 기준초과 시 설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하종(공공하수처리시설), 폐종(폐수종말처리시설)
환경부 관계자는 “수질TMS 성과는 지난 3년간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하는 한편 “제도운영 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TMS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의: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김혜송 사무관 02-2110-6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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