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월 한 달 동안 홍보와 계도 7월부터 본격 단속 시행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7월부터 사업장에서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행위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에 적용되며, 건물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을 가진 사업장이다.
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장은 냉방기를 가동할 때 ▲단순히 문을 연 상태로 영업하는 행위 ▲자동문을 열어두고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열어 받침대와 로프로 고정하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한 행위 ▲접이식유리문 등 외기차단효과가 없는 것으로 개조한 행위 등이 금지된다.
구는 6월 말까지 현장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치고 7월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위반한 사업장은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름철 전력수요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냉방기는 온도를 1°C 낮게 설정하면 연간 냉방에너지의 7%가 더 소비되며, 이는 7만 명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양이다.
구 관계자는 “간단히 문만 닫아도 새고 있는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만큼 단속에 앞서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에너지관리팀(이경현 3153-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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