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한 대학은 총 41곳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대학이 희망하는 총 입학정원은 교육부가 제시한 총정원 2000명의 두배 수준인 3960명이었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권역별 인가신청서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고등법원 관할권역인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은 총 24개 대학이 2360명을 신청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가 150명을, 경희대, 중앙대가 120명을, 건국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인하대가 100명을 신청했다. 국민대와 동국대, 서강대, 홍익대, 단국대, 아주대, 강원대는 80명, 숙명여대, 명지대, 성신여대, 숭실대, 경기대는 50~60명의 입학정원을 신청했다. 대전 권역에선 충남대가 120명을 신청했고 한남대와 충북대, 선문대가 80명, 서남대가 60명, 청주대가 50명을 신청했다. 광주 권역에선 전남대가 150명, 전북대와 조선대가 100명, 원광대가 80명, 제주대가 50명을 신청했다. 대구 권역에선 경북대와 영남대가 각각 150명과 120명을 신청했고 부산 권역에선 부산대가 150명, 동아대가 100명, 영산대가 80명, 경상대가 50명을 신청했다. 이들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서에서 공익인권, 기업, 국제, 의료, 문화,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 전략을 제시했다. 서울대는 국제법무, 공익인권 및 기업금융 분야를 선택했고, 연세대는 공공거버넌스, 글로벌 비즈니스 및 의료·과학기술 분야, 고려대는 국제법무, 성균관대는 기업법무, 한양대는 국제소송, 지식·문화산업 및 공익·소수자 인권 분야, 이화여대는 생명의료법과 젠더법을 특성화 영역으로 제시했다. 지방 대학을 살펴보면 대전 권역에선 충남대가 지적재산권, 충북대와 한남대가 과학기술법을, 광주 권역에선 전남대가 공익인권, 전북대가 동북아법을 특성화 분야로 내놓았다. 대구 권역에선 경북대가 IT법을, 부산 권역에선 부산대가 금융·해운통상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선정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다음 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한 대학에 대해 심사작업에 착수한다.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서면심사와 현지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여부와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을 심의해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장관은 심의결과를 받아보고 2008년 1월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발표하고 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과 이행상황을 확인해 2008년 9월 최종 설치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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