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과오납 등으로 인한 지방세 미환급금을 나중에 부과하는 지방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납세자이 손쉽게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지방세 미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자체 수입으로 귀속됐다.
시는 그동안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8,695건, 5천8백만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3만원이하의 미환급금을 향후 부과될 지방세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에서 미환급 건수의 20%에 이르는 1,696건, 7백만원을 차감 부과하고, 향후 재산세, 주민세 부과시에도 차감 부과하여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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