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7월부터 관련 부처의 요청에 따라 환경보호·국민보건·사회안전과 직결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관요건 심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식품 의약품 안전청의 요청과 관련 수출된 식품 등이 다시 반입되는 경우 식품 위생법상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반입 식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 합격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부의 요청으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수입 요건 구비여부 확인 대상에 염화 비닐 등을 신설하고 칼륨 등을 삭제했다.
아울러 농림부의 요청에 따라 구제역과 관련한 돼지고기 수출에 대해 국제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돼지고기를 수출할 때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수출 검역증 첨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불량 화훼 종자가 수입돼 농가가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미 등 화훼종자 수입시 한국화훼종자 협의회의 수입 여건 확인서를 구비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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