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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원 안전 위협하는 건축행위 차단한다
  • jihee01
  • 등록 2012-06-11 1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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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시원 5,39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하여 685건의 위반사항 적발
서울시는 최근 사회 취약계층의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고시원이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자치구별로 고시원 5,39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12.1월 ~’12.5월)을 실시하였다.

고시원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85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무단용도변경 483건, 무단증축 187건, 안전시설 미비 7건, 주차장 위반 등 8건 등으로 확인되었다.

위반내용을 보면, 각 호실별로 개별취사시설을 설치(고시원의 경우 개별취사 불허)하여 원룸주택으로 변경사용하거나, 상가 등을 고시원으로 허가·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중인 곳, 시설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두차례 걸친 자진시정 유도후 미시정시 이행강제금 등 단계별 조치키로>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고시원에 대하여는 건물주 등을 바로 처벌하기 보다는 두 차례에 걸친 충분한 시정기간을 통해 가급적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계속해서 시정하지 않아 안전 등에 위해가 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고시원 제도도입 이전 안전기준 미비 고시원 중점관리대상으로 구분>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07.03.25) 및 건축법 상 고시원 제도도입(’09.07.16) 이전부터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강제규제가 불가한 고시원 중 내부구조 미로화,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하설치, 복도폭 기준 미달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취약한 고시원에 대하여는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매년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밀집고시원 중 소방시설 지원 시범사업 시행>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고시원 제도도입 이전(‘09.7.16)부터 고시원으로 사용 중인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안전시설 미비 고시원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은 소방시설 설치 후 일정기간 임대료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소화기, 화재감지기 및 간이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대상을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금번 고시원에 대한 일제점검결과에 대해 시민들의 안전 확보가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임을 설명하고,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도입이전의 중점관리대상 고시원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안전시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취약계층 거주 고시원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 시범사업을 금년내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서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최석진 02-3707-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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