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충주시는 지난 2월 개정·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오는 8월 5일까지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 관련된 하역, 분류, 포장, 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으로 영세업체의 난립,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등록 대상은 전체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창고, 고압가스저장소, 화약류저장소, 석유저장소, 가스저장소 등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등록대상에 해당되는 물류창고업 사업자가 오는 8월 5일까지 등록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며 "미등록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물류창고업 등록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물류창고업 등록과 관련 사항은 충주시 교통과 교통정책담당"(850-6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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