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병원성 AI에 대한 질병위기경보를「주의(Yellow)」→「관심(Blue)」로 하향 발령함에 따라
2011.10월부터 추진해온「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을 2012.6.1일부터 평시방역으로 전환 한다고 밝힘.
평시방역으로 전환에 따라
도·행정시·동물위생시험소에서 휴일 없이 운영해「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일반상황실로 전환하여 평일에만 운영할 계획이며,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소독장비·발판소독조·출입통제판 등 차단방역 상황점검과 질병예찰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아울러, 농식품부에서도
평시방역대책 기간 중 중앙기동점검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전국 가금농가에 대한 농가 등 방역의무사항에 대한 단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가금류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농가 방역수칙 등에 대하여 집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11~'12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우리도에서는 총 1,497개의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과 방역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가금도축장·차량 등 541개소에 대한 소독관련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개소를 적발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처분한 바 있음.
또한, 읍·면에 배치된 방제차량을 동원하여 소규모농가 및 철새도래지 등 629개소에 대한 소독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도내 사육 가금류 등 2,879건에 대한 AI 검사결과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아울러, 호주·중국·대만 등 여름철 철새 이동경로에 위치한 인접국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당초 '12. 4월 종료예정이던 특별방역대책기간을 '12.5월로 1개월 연장하여 운영한 바 있음.
도에서는 AI 방역대책이 평시 방역으로 전환되어 도내 가금사육 농가 차단방역 의식의 해이가 우려 된다며가금 사육농가에서는 여름철 이동철새 및 텃새화된 철새들에 의하여 얼마든지 AI가 우리나라에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금농가에서는 출입구를 철저히 차단하고, 축사 내외부에 대한 철저한 소독 등 농가 차단방역에 대하여는 특별방역대책 기간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문의: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064-71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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