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소 : 군청 민원실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이의신청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제출 기간 : 2012. 5. 31 ~ 6. 29(30일간)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
문 의 : 군청 민원처리과 (061)860-0454, 860-0478
장흥군은 2012.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0,528필지에 대해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일부터 2월 24일까지 관계공무원이 해당 토지의 특성을 현지 조사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했으며 주민 열람기간을 거쳐 결정 공시하게 되었다
이번에 결정된 장흥군 개별공시지가는 우드랜드, JNJ골프장 등 영향으로 전년대비 5.9% 상승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군 민원실 및 읍?면에서 접수받아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조사를 거쳐 재결정 하게 된다.
장흥군 홈페이지(www.jangheung.go.kr)를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케 하여 최대한 군민의 의견을 종합 반영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