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4일 흥덕구 내곡동 소재의 구제역 매몰지를 처리했다.
지난해 2월10일 흥덕구 내곡동 소재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청주시는 2월11일 양성판정을 받은 어미돼지 28두와 새끼돼지 33두, 모두 361두에 대해 살처분을 했다.
이번 구제역 처리는 지난해 6월 침출수에 대한 구제역 바이러스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지난 3월 PE 통 내부를 확인한 결과, 부패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해 매몰지 처리를 추진하게 됐다.
청주시는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의 기준시설 뿐만 아니라, 10t 용량의 PE 탱크를 매립하고 그 속에 살처분 가축을 매몰했다.
구제역 바이러스 살균과 부패에 따른 악취방지, 빠른 사체분해를 위해 살처분 PE 통에 3분2정도 채운 후 미생물효소재를 투입했다.
이후 정기적으로 매몰지에 방문해 가스배출관 및 배수로의 훼손 여부와 강우 시 매몰지 토사 유출 점검 등 사후관리에 빈틈없이 해왔다.
매몰지 처리는 PE 통 내부 부패 잔류 수를 정화했고 고형물은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한 매몰방식으로 처리했다.
시 축산위생담당은 "전국 최초의 구제역 살처분 시 친환경적으로 매몰하여 오염물질의 발생이 없는 방법으로 처리해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구제역 차단방역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앞서 시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해 방역용 살균제 450ℓ를 농가에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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