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8일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공포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이 정원이 150인 이하로 확정됐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교원 1인당 학생수도 12명으로 결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 28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인가를 할 때 지방대학 발전과 지역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심사를 담당할 법학교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법학을 가르치는 교원과 법조인, 회계전문가, 공무원, 일반시민 중에서 조사위원을 임명한다. 위원회는 위원 및 조사위원 중에서 현지조사단을 구성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2명, 최소 이수학점은 90학점으로 정해졌으며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윤리, 판례정보 등 법률정보의 조사, 변론문 등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의 교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을 선발하는 적성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된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의 기관 중에서 적성시험 시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적성시험 시행기관은 적성시험 결과를 법학전문대학원에 통보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최초 개원 후 4년째 되는 해, 이후로는 5년마다 한번씩 로스쿨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시행령이 공포되면 법학교육위원회 구성과 총 입학정원 결정, 로스쿨 심사기준 확정, 인가신청 공고 등 내년 3월로 예정된 로스쿨 개원을 위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선정작업이 끝나는 대로 10월 초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로스쿨 심사 기준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으로 설치인가 공고를 낼 예정이다. 또 총 입학정원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 법무부와 협의하고 대한변협, 법학교수회 등 관계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한 뒤 10월 중에 최종 결정한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한 대학에 대해 서면심사 및 현지조사 등 심사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중에 예비선정 대학을 발표하고 9월에 최종 설치 인가 대학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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