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 장애인고용비율이 법적 의무고용비율 3%를 훨씬 넘긴 4.13%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장애인 공무원수 145명(중증 31명, 경증 114명)
장애인 고용비율 : 장애인 176명/ 대상정원 4,261명 = 4.13%
비율산정시 중증장애인 1명은 장애인 2명으로 계산
제주자치도는 그 동안 장애인채용을 늘리기 위하여
매년 공채시험시 전체 선발인원의 5%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시험을 시행하여 왔으며,
- '09년 5명(전체선발 85명), '10년 4명(전체선발 79명), '11년 6명(전체선발 80명) 채용실시
또한, 지난 해에는 중증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 1명을 최종선발하였다.
자치도는 올해에도
상반기 공채에서 6명(행정직)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절차를 진행중에 있고, 하반기 공채에서도 1명(사회복지직)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해 처음 실시하였던 중증장애인제한 경력경쟁채용시험도 하반기에 실시하여 1~2명정도를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064-710-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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