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신고 제조행위와 함께 원산지 둔갑 판매 한 것으로 드러나 -
호주산과 중국산 소금을 섞어 만든 꽃소금(호주산 90%, 중국산 10%)을 수입업체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산 봉지소금(1㎏들이)으로 둔갑 광주, 전남지역 재래시장 식품업체에 판매, 유통시킨 사범이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용환)은 2011년 11월경부터 2012년 4월말까지 인가와 떨어진 전남 장성군 소재 폐창고를 인수하여, 호주산 수입소금 5차례 총 72.8톤을 구입, 미신고 소금제조 가공 행위와 함께 일부는 국내산 봉지 소금으로 둔갑 유통(시가 1억 1,000만원상당)시킨 소금업자 김모(67세, 전남 장성)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붙잡힌 피의자 김씨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호주산 꽃소금(1㎏당 373원)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4배이상인 1200원을 받고 팔아 시세차액을 올릴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으며 광주. 전남지역 재래시장 식품업체 약 68톤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업체는 2011년 10월경 광주 광천구 소재 ○○식품(소금제조가공업)을 폐업한 상태로 관할군청에 신고 없이 소금제조가공업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들어났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중국산에 이어 호주산 소금까지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우리생활에 밀접한 재래시장까지 납품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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