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22일부터 23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매연)와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1개 반 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에서 경유 사용버스에 대해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 여부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임의 조작 등에 대해 단속을 한다.
시는 단속 결과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현장에서 확인서 징구와 개선 명령서를 발부하고, 측정 결과 매연 농도가 배출 허용 기준에 초과차량에 대해 현장 계도할 계획이다.
공회전제한 지역으로 고시된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화물 터미널을 대상으로 비디오카메라로 5분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을 단속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대기보전담당은 "앞으로도 대기 질을 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생활해 맑고 쾌적한 청주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기후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배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녹색성장 도시를 지향해 나갈 계획이다.
청주시는 지난해 자동차매연량 600대를 단속해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1대를 적발, 과태료 50만원과 3일 사용정지 처분과 행정처분 및 초과 차량 6대에 대해 정비 운행토록 현지 계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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