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생활불편 해소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기대 -
충주시가 교통안전 위험요소 및 사업용 자동차의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충주시는 교통사고 유발과 주택가 주변 소음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및 부적격운전자 승무실태 등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이달 말까지 실시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화물 및 여객자동차의 간선도로변 밤샘주차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부적격 운전자의 승무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승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기차역과 터미널, 택시 승강장, 관광지, 여객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부적격 운전자(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승무실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승차거부, 호객행위, 택시운전자증 미게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화물 및 여객자동차 등의 차고지 외에서의 밤샘주차 행위를 중점단속하여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출근시간대 교통불편 해소와 함께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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