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금융감독원과 함께 현장 순회상담 실시 -
□ 정부에서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4.17(화)‘불법사금융 척결’국무총리 특별담화문 발표하고,
○ 금감원, 경찰청, 관계부처 합동으로「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합동신고처리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332(금감원), 112(경찰청)
○ 4. 18 ~ 5.30까지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피해신고·접수 및 상담, 금융지원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청등 관계부처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금감원「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현장상담반」에서는 5.14 ~ 5.18까지, 강원지역 4개 시·군(원주, 강릉, 속초, 정선)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터미널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불법사금융피해 현장 신고·접수 및 피해구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 현장상담 일정 및 장소》
- 원주 : 5.14(월), 원주 중앙시장 및 자유시장
- 강릉 : 5.15(화), 강릉중앙시장 및 성남시장
- 속초 : 5.16(수), 속초종합중앙시장
- 정선 : 5.17(목), 정선 5일장
□ 이에 강원도에서는 정부대응에 맞춰
○ 전통시장, 임대아파트 단지, 유흥가, 대학교 게시판, 다중이용시설등 서민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물 게시, 전단지 배포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에 대해 중점 홍보하는 한편
○ 도 및 시·군 19개소에「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 피해상담건에 대해선 1차 상담을 실시한 후, 정밀상담 필요시 금감원내 설치된「합동신고처리반」에 상담의뢰 하고, 피해내용중 수사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하고 있다.
○ 또한, 지난 4. 24일부터 등록대부업체가 10개소 이상인 시·군에 대해서는 강원도, 금감원, 시·군 합동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기타시군은 자체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이번 현장 합동 지도·점검은 등록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 준수여부(연39%이내), 대부계약서 작성시 중요사항 채무자 자필기재등 대부계약 적정여부, 대부광고 표시기준사항등에 대해 현장지도 위주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지금까지 합동 현장지도점검에서 일부 등록 대부업체등에서 입간판 광고기준 미준수, 대부업 표준계약서 미준수등 대부업법령 개정사항 및 법령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미이행한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 개선권고 및 현장시정 조치하였다.
-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및 현장시정 조치하고, 무등록 대부업, 고금리 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등 중대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경찰서 수사의뢰와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 정부의 일제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강원도에서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 불법사금융에 대한한 단속과 서민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부업체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 피해신고 및 구제가 항구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도내에 설치하여, 서민금융피해신고 및 서민금융 지원창구(허브)로 적극 활용하고,
○ 관련기관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적재적소에 양질의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확대방안’을 강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김홍주 강원도 산업경제국장은
○ 특별단속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 무엇보다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관련자들의 지속적인 신고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등 사전예방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 이번 범정부적 일제 피해신고기간을 이용하여 불법사금융 피해받으신 내용을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불법사금융으로 부터 피해 예방 및 대처요령을 숙지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문의: 강원도청 경제정책과 033-249-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