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협약, 규제 아닌 ‘지원’으로 접근해야
산업계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현재 의원입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지구온난화방지법 제정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협약이 기업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가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적 규제보다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 http://www.korcham.net)는 국회에 제출한 ‘지구온난화 관련 입법안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통해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전에 지구온난화법을 제정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도움이 될 지 의문이 들 뿐 아니라 국내 여건상 아직 이르다고 건의했다.
상의는 온실가스 배출통계, 관련 기술개발 등 국내 인프라 구축, 시범프로젝트 참여, 국제동향 파악 등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들을 먼저 해결한 후 관련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186개국 중에서 일본,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입법 사례가 없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구온난화법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 산업계의 온실가스 조기 감축노력에 대한 보상 반영, ▶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등 현행 정부부처의 업무 분장 유지, ▶ 온실가스 배출부과금 도입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을 통해 준조세 성격의 온실가스 배출부과금 및 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이미 에너지 세제에 반영되어 있어 이중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기업의 자발적 참여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 추진을 확대하여 기업의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고, 이산화탄소 감축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의 관계자는 “온실가스배출 통계구축 등 제반 여건을 갖춘 후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하여 국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영 기자> ij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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