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피해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별로 한국산업안전공단 지도원과 합동으로 피해사업장을 방문, 안전점검 및 기술지도와 산업재해 예방시설 자금 융자제도 등의 적극 활용 안내하였으며 특히 피해가 심한 경남 김해지역 내삼농공단지(14개사업장) 산사태 관련 피해복구를 위해「피해복구 지원반」을 즉시 구성, 현장에 급파하여 피해상황 등 파악은 물론 사고대책회의 참석, 피해복구 및 공장가동 재개시 특별안전점검 지원, 산재예방시설융자금 지원 등을 협의하고, 재해자 및 가족에 대한 산재보험처리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지원을 하였으며 아울러 김해시 한림지역(가달,토정공업지구) 침수사업장(84개소)중 퇴수후 재가동을 위한 청소, 기계정비 등 복구작업중에 있는 가달공업지구내 침수사업장(토정공업지구는 8.17 현재 침수중) 54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향후 조치 계획으로는 본격적인 복구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피해지역 관할 지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지도원)과 합동으로 「호우피해사업장 피해복구지원반」을 운영, 위험기계·기구 안전장치 및 전기설비 등에 대한 감전예방 등 안전지도 및 기술지원을 하고 복구과정에서 2차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 진단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보건 시설 복구(교체개조)비용을 사업장당 5억원 한도내에서 연리 5,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며 호우 피해로 인한 사업주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호우 발생이후 도래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을 2003년 3월 11일까지 연장하고, 동 보험료 연체금에 대해서도 전액면제하여 줌은 물론 호우피해 복구 지연 및 불능으로 사업규모가 30이상 축소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액을 감액조정하여 줄 방침이며 호우로 인해 휴업,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고용유지 노력을 하는 사업장에도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호우피해로 인한 휴·폐업사업장 소속 소속근로자 및 가족에 대한 생계보호를 위해 실업급여의 신속한 지급과 취업희망자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인 취업알선을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호우피해사업장 지원 대책』을 수립,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산재예방단체에 시달하여 호우피해사업장의 조속한 조업재개를 위해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다.
<서민철 기자> mc@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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