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생자 명예회복·호적정정 등 법·제도적 정비 취하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6일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함평11사단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제48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 사건은) 육군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들이 1950년 11월 20일경부터 1951년 1월 14일까지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해보면, 나산면과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 및 광산군 본량면 덕림리와 인근 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 과정 중 빨치산 협력 및 좌익활동자라는 이유로 민간인을 집단적으로 살해한 사실이 규명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은 빨치산과 교전 중 군인 2명이 전사하자 빨치산에 대한 응징적 토벌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 국가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 권고진실화해위원회는 이어 “‘함평11사단사건’의 진실이 규명됨에 따라 국가의 공식사과와 위령사업의 지원 등 명예회복 조치와 사망사실 기재와 호적 정정 등의 법적 제도적 정비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식기록에 등재하고 군인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국민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함평11사단사건’은 전남지역의 대표적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으로 유족과 시민단체들에 의해 오래 전부터 진실규명 청원이 제기돼 왔고, 지난 1960년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1996년 함평군의회에 의해 사건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진실화해화해위원회 김동춘 상임위원은 “이 사건은 거창사건 바로 직전에 발생한 사건이며 성격이나 전개과정이 매우 유사하다”며 “만약 함평11사단사건이 발생 직후 제대로 알려지고,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거창사건 등 11사단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 노병량 외 191명으로부터 ‘함평11사단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하고 4차례에 걸쳐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조사대상인 ‘함평11사단사건’의 범위로는 1950년 11월 20일경부터 1951년 1월 14일까지의 기간에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해보면, 나산면과 그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육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의 토벌작전 관련 민간인희생사건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과 당시 중대장의 연락병 등 국군 측 가해 혐의자,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사를 진행했고 육군본부 자료와 국가기관 소장자료에 대한 조사 및 두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희생자들은 모두 비무장 민간인…여성도 64명 포함조사결과 ‘함평11사단사건’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는 국군이 긴박한 전투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빨치산 토벌작전을 내세워 다수의 주민을 불법 총살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일부 주민들이 5중대가 빨치산과 교전 후 징과 꽹과리를 치며 빨치산을 고무하였다거나 빨치산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협력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마을 주민을 총살한 것은 감정적 대응에 따른 보복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5중대는 규율이 해이했으며 5중대 중대장과 일부 사병들은 부녀자를 성폭행한 후 총살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한 군측의 가해 책임은 당시 한국군 3군단장 그리고 총참모장, 국방부장관, 넓게 보면 대통령까지 연이어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함평11사단사건’의 희생자는 모두 258명으로 확인됐다. 노방주 등 249명은 현장에서 총살됐고, 정남숙 등 9명은 총격을 받고 심한 부상을 당했으나 이 중 정남숙과 장종석은 현재 생존해 있다. 조사결과 희생자는 전라남도 함평군과 광산군 장성군 거주민이었고 이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희생자들은 모두 비무장 민간인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세 이하가 93명으로 37.3%, 61세 이상이 11명으로 4.4%였다. 여성은 64명으로 희생자 중 25.7%를 차지했으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호적 미등재자도 16명이나 포함됐다. ‘함평11사단사건’은 전남지역의 대표적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으로 유족과 시민단체들에 의해 오래 전부터 진실규명 청원이 제기돼 온 사건이다. 지난 1960년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 1996년 함평군의회에 의해 실태 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