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은,4. 11. 실시한 제19대 총선에서 나주 “시내파” 출신 폭력배가 포함된 사조직을 이용 불법 선거운동케 하고, 그 대가로 2,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4회에 걸쳐 8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나주/화순 지역 배기운 당선인의 선거운동원 이○○(43세, 건설업)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선거운동원 이○○(43세, 건설업)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선거운동한 피의자 5명(패거리 폭력배 출신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금 98만원을 압수하고 입건하였다.
※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이들은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기 전날인 3. 28.경부터 당선인이 당내경선 때 사용하던 사무실을 거점으로 이용하면서 상대 후보를 감시하는 역할 등을 하고, 그 대가로 선거운동 기간중 1,000만원, 선거 종료 후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4. 2 ~ 4. 12까지 4회에 걸쳐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원 이○○(43세, 건설업)는 당내 경선 때부터 조직팀장 직책을 맡으며 중요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폭력배 출신이 포함된 부정선거운동원 김○○(41세, 무직) 등 5명은 당내 경선때 사용하던 사무실에 대기하며 이○○(43세, 무직)의 지시로 상대 후보를 감시하고, 유세시 유리한 자리를 선점키 위해 활동한 사실이 수사결과 드러났으며,
약속한 금품을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운동 기간중 당선인의 선거사무소로 찾아가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또한, 등록된 선거사무소외 또 다른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포착, 확대 수사중에 있다.
전남경찰청에서는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당선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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