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0일 교육부가 지난 6월 학생에 대한 체벌방법과 도구 등을 규정해 발표한‘학교생활규정(예시안)’에 대해 “학생인권의 침해 소지가 있다”며 교육부장관에게 체벌금지와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권고문에서“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교육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체벌 근거인 초등교육법 등을 개정해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교육부 예시안이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 “학생들에게도 민주적 방식을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인권·평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단체 활동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회 회원(학생)은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라는 예시안 조항에 대해서도 인권위는“학생도 학교운영의 한 주체인 만큼‘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밖에 예시안에서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조항을 삭제할 것 학교폭력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교내에 ‘인권상담기구’를 설치할 것 등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임종우 기자> lim@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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