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을 보다 생산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 제주자치도가 운영 중인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은 그동안 융자사업에만 치중하므로써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활기반 구축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보다 더 적극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과 자활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기금의 적극적 운영으로 저소득층이 실제적으로 자활의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우선 기금의 적극적 운영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 자활 및 생활 안정 기금 조례 개정 방향은
? 지역자활센터 등에 대한 기능보강비, 자활사업 실시 사업장 임대료 지원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고
? 일을 통한 탈수급자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지원, 희망키움통장?행복키움통장 등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매칭금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의 자활의지 고취를 위한 비용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제주자치도에서는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지역자활센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는 등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064-71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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