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발생으로 올해 전남도내 가두리 양식장에서 29억원의 피해가 나는 등 적조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적조발생과 깊은 연관이 있는 각종 생활폐수와 공장·축산 오폐수가 여과없이 바다로 유입되고 있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고흥군 염포해역에서 올해 첫 유해성 적조가 발생한 뒤 장흥군 장재도와 완도군 완도읍 장도 인근 해역으로 확산되면서 이날 현재까지 여수와 고흥, 완도지역 가두리 양식장의 활어 277만마리를 폐사시켜 28억9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같은 피해액은 지난 95년 도내에서만 216억원의 막대한 재산피해를 낸 뒤 98년부터 3년간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가 지난해 1억8천500만원의 피해를 낸데 이어 올해 급격히 증가된 것이다.
이처럼 적조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되는 여름철 바다 저층에서 살던 적조가 상층으로 올라올 시점에 정화시설 미비로 유해성 적조의 먹이가 되는 질소와 인 성분이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면서 급격히 번식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질소와 인의 공급처인 각종 오폐수에 대한 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도내 오·폐수 정화시설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도내 22개 하수종말처리장과 산단 및 농공단지의 3천524개 오수처리장, 15만9천여개의 단독 오수처리시설을 통해 정화시키는 오폐수는 연간 48만8천600t으로 전체 오폐수 발생량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주택과 상가에서 버려지는 생활폐수와 들녘에서 흘러 들어가는 농사폐수는 단 한방울도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하천을 통해 그대로 바다에 유입되고 있어 사실상 육지에서 버려지는 오·폐수 처리량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적조 발생이 육지오염과 연관돼 있으나 육지오염원을 차단하는 장치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청정바다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심과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성열 기자> ns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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