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을 경우 그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강아지가 병원에서 죽으면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돼 병원 쓰레기와 태우거나 가정에서 죽었을 경우는 생활폐기물로 반드시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한다.
병원에서는 죽은 강아지 사체와 다른 동물의 조직 그리고 다른 폐기물들을 함께 뒤섞어 처리한다. 동물이 병원에서 죽게 되면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돼 병원쓰레기들과 함께 지정된 곳에서 소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가정에서 애지중지하던 강아지가 죽었다고 해서 주인인 맘대로 묻을 수도 없다. 이에 따라 애완견의 사체가 병원에서 함부로 뒤섞여 처리되고 가정에서는 묻을 수도 없게 된 동물애호가들이 법적 근거 마련요구와 함께 반발이 예상된다
이 같은 일은 지난 달 8월 9일일부터 시작된 폐기물 관리법의 시행규칙이 적용되면서부터 지만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 예전에 자주 하던 애완견 대상 화장업체에서의 동물화장은 대기 오염 방지 설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화장장에서 감염성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지난달 8월 7일까지만 가능했다.
환경부는 동물대상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근거마련이 어렵다는 표명하고 있지만 애완견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과 관련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이범영 기자> ib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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