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농업의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은 2001년부터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3년 사과, 배 등 시작으로 2012년부터는 벼를 포함한 19 품목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제도이다.
사업신청은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작물은 1,000평방미터 이상, 농업시설물 1,500평방미터 이상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75% 보조이며 보험상품에 따라 자부담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계절별, 작물별 가입시기 등 보험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이 확인하여야 한다.
보상하는 손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우박, 호우, 강풍, 동상해, 설해 등)와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이며, 수확기에 고의, 중대한 과실로 수확치 못한 경우나, 병충해 방제,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제외 된다.
남원시는 2011년 62ha 5천2백만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3억원의 예산을 확보 하여 100ha 이상 농작물을 지원할 계획이며, 6월중에 사과 등 4개 품목에 6천만을 우선 지원한다.
남원시에서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재해 손실 발생을 최소화해 갈 계획이다.
문의: 남원시청 농정과 김맹수 063-620-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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