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군수 박철환)은 5월 1달 동안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서해어업지도 관리단과 해양경찰서(목포, 여수, 완도) 및 전라남도 16개 연안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전국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은 수산동물 포획금지기간(산란기) 및 어구사용금지기간 위반여부 단속,
새우조망의 불법 조업행위 및 변형화된 소형기선저인망어업 조업행위, 무허가, 선형.어구 불법변형 및 연안통발의 어구와 규격초과 조업행위, 무허가 구획어업(각망, 낭장망) 조업행위, 고천암호, 금호호, 하천 및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어업생산 유지를 위해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어로행위는 어업인 스스로 근절해 나가야 한다”며, 행정기관의 단속에 앞서 어업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자원보호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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