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는 18일까지 축산물판매업소 등 관련업체 312개소 점검 -
충주시는 최근 미국 BSE(소해면상뇌증)발생과 관련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식육유통업체 등의 쇠고기(수입쇠고기 포함)이력제 이행상황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축산과 직원 및 축산물명예감시원 등 6개반 18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고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관내 축산물판매업소 등 관련업체 312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포장처리업 및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지도단속 시 쇠고기(수입육 포함)의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쇠고기 개최별 식별번호 표시, 거래내역서 기록 보관 등에 대한 중점 점검으로 시민의 불란감을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기록의 허위기장 등이 의심되거나 위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시료를 채취 후 축산물 품질평가원으로 보내 DNA동일성 검사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축산물위생관리법」관련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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