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년도 1분기 야생동물 피해보상급 지급 -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4분기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피해보상 농가를 확정하여 피해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였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전문 손해사정사의 피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55농가에 대하여 지난 4월 16일 6,460여만원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한바 있다.
그 결과 피해보상 결정은 51농가 54,656천원으로 결정되었으며 현장 재조사와 특수작물 단가조정 등의 사유로 4농가는 보류되거나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다.
읍·면·동별 피해보상 보험금 지급 내역을 보면 구좌읍이 20건 24백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정읍 8건 4백만원, 한경면 7건 3백만원 등 15개 읍·면/동 51농가 23백만원이 지급되었다.
피해 작물별로는 당근 피해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귤나무 12건, 마늘 9건, 조경수/브로콜리 각 5건, 기타 5건이었으며 농작물에 피해를 준 야생동물은 대부분 노루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재 야생동물에 의해 가축 및 농작물을 피해를 입은 농가는 올해 말까지 경작지 해당 읍/면/동 사무소로 신고하면 손해 사정사의 현장조사 결과와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를 거쳐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앞으로도 피해보상을 계속 확대 지원함과 동시에 연내중으로 주요 농작물 피해 동물인 노루에 대해서도 종합 보호관리 방안과 농작물 피해저감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보전과 064-710-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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