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훼손 및 산사태 우려지 점검 통해 재해에방 -
충주시는 집중호우 및 장마철 피해를 에방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산지전용지에 대한 재해위험 여부 및 위법사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으나 장마철 및 집중호우 시 산사태 우려가 있는 14개소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산지를 훼손하는 곳 등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지는 400여건으로 시는 정기적인 산림관리를 위해 산지전용지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담당 읍·면·동을 정해 전용지를 관리해 오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인근 주택가, 농지 등에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역 에 대해 재해방지명령을 내리고, 안전조치시설 보강이 필요한 곳은 시정명령을 통해 각종 재해에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수허가자에게 사면보호조치, 배수로정비, 침사지설치 및 수방자재를 비치하도록 하고 인·허가 후 장기간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조기에 목적사업에 착수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타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시청 산림과로 문의해 산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해 불법산지전용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허가를 받은 지역이라도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산지전용 변경 하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을 시 벌 및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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