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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광우병에 불안한데 정부 “수입 계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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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4-26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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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2006년 이후 6년 만에 광우병(소 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의 검역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소고기에 대해 작업장별, 일자별로 구분해 개봉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입물량의 3% 수준에서 이뤄지던 검역은 10%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이어 미국에 요청한 광우병 관련 정보가 도착하면 이를 분석,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미국산 소고기가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되고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소고기만 수입돼 이번에 발생한 광우병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인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미국에서 젖소는 가공용으로만 쓰이고 있으며, 가공용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요청한 상세정보를 받을 때까지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로부터 상세 정보를 받아야 검역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국내 유통업체가 국민의 불안감 등을 감안해 미국산 소고기 판매를 잠정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데 비하면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미 농무부는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중부 지방의 한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에서 광우병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 소는 30개월령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농무부는 “문제의 젖소 사체는 주 당국이 관리하고 있으며 곧 폐기처분될 것”이라면서 “시중 소비자용으로 도살된 적이 없고, 우유는 광우병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가축전염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는 소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소고기 또는 소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검역중단도 ‘일시적 수입 중단조치 등’에 해당한다.

그러나 올 초 제정된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우리 정부가 광우병 발생을 인지한 시점에 검역중단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다. 반면 광우병 촛불 시위 이후 개정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검역중단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다.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국가는 멕시코, 일본, 한국, 홍콩 등이다. 최대 수입국인 멕시코 농무부는 미국과의 소고기 교역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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