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버스 막차가 끝나는 시간대인 밤 12시부터 버스 정류장에서 주·정차하며 호객행위를 하는 타 시군 택시를 강력히 단속한다.
예전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현장 캠코더로 촬영 단속으로 해당 시·군에 이첩하여 단속하였으나, 단속 효과가 미미하고 불법 행위는 줄어들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버스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주·정차 단속용 CCTV를 활용해 단속함으로써 타시 택시의 불법 행위가 근절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위반지역은 안산역 환승정류장, 상록수역 버스 정류장, 고잔동 상업지역 등 3개소에 심야시간대 중점 모니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녹색교통과 관계자는 “안산시에 직장을 두고 타시에 거주하는 시민 여러분도 안산시 면허 택시를 이용해 주셔야 타시 면허 택시 호객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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