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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75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 서민철
  • 등록 2008-07-11 02: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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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시행령 입법예고…국민 재산권 보장·편익 증진
국방부는 10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추가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군사시설 재배치과장 정종민 육군대령은 “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재 관할부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안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며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국민들에게 고지해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1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말했다 정과장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대폭적인 조정 완화는 군 작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추진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국민들의 의견수렴 과정과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법 시행 시기에 맞게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과장은 “법 제정과는 별도로 추가 규제완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국민 불편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보호구역 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바닥 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등 ‘건축법상 신고사항’은 군부대와 사전 협의할 필요가 없게 되며 통제보호구역 출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또 제정안에는 관할부대 심의위원회에 대한 심의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할 수 있는 제도도 반영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민간인 통제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해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이르는 약 2억2000만㎡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또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 이외 지역에 있는 군사기지·군사시설은 최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통제보호구역을 500m에서 300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1000m에서 500m 이내로 축소 조정,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이르는 약 1억㎡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특히 통제보호구역 내에서 모든 건축물과 구조물의 신축·증축이 금지됐던 것을 주택 신축을 제외하고는 관할부대와 협의해 허용 가능토록 했다. 이 외에도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매수청구 제도가 신설돼 2009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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