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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감시단증 위조 판매한 피의자 검거
  • 이철수
  • 등록 2012-02-28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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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안재경)은2009년~2011년 (사)‘H’ 동물보호협회 명의 밀렵감시단 신분증 31매를 위조, 밀렵감시단 신분증이 필요한 밀렵꾼 등에게 1매당 15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임○○(51세, 남, 무직)을 사문서위조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 23 구속했다.또한 임○○(51세, 남, 무직)는 밀렵감시단 신분임을 빙자하여 자신의 주거와 차량에 무허가 총기 3정(마취총 1, 엽총 1, 공기총 1)과 700여발의 탄환을 불법 소지하고 있었으며 밀렵중인 자들을 적발 이들을 위협하여 단속 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 김○○(49세, 남, 축산업) 등 4명은 위조된 신분증을 구입하여 수렵허가 없이 김○○ 소유 마취총으로 너구리 1마리를 사냥한 것으로 드러나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주○○(43세, 남, 충남 당진소재 총포사 운영)는 총포소지 허가가 없는 위 임○○에게 250만원을 받고 마취총 1정을 판매하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피의자들은 밀렵감시단을 사칭하면서 사실상 불법 수렵행위를 해왔으며, 이들 차량에서는 불법 총기 및 수백발의 실탄과 함께 탐조등, 손도끼, 갈고리, 낫 등의 다수의 밀렵도구가 발견되었다.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개조 엽총 탄환은 멧돼지도 쉽게 관통할 수 있어 그 위력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경찰에서는 환경부나 자치단체에 등록한 사단법인들이 자체적으로 밀렵감시단을 조직, 야생동식물보호 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이 중 일부는 밀렵감시단 신분을 이용하여 무허가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오히려 밀렵을 자행하고 있어 불법 총기 단속과 함께 야생동물 불법 수렵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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