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행·탈선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위해 우리가 나선다.
의정부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방지 홍보 및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해『민·관합동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1단계로 2.16부터 2.22까지 온라인상에 신고방법 및 전단지 배부, 현수막 게시 등으로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설정하는 한편, 2.23부터 3.23까지는 2단계로 4회에 걸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시 와, 경찰서, 교육지원청, 민간단체(청소년지도협의회, 유해환경감시단)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관내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중심으로 업체를 직접 방문 홍보활동 및 청소년대상 주류 및 담배 불법판매행위,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불법고용 및 출입허용, 표지부착 이행여부, 유흥 단란주점 등 풍속업소에서의 음란·퇴폐영업 및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강력히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교육지원과장 : 오영춘)는 “이번 집중 단속기간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미래 비전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히면서 아울러 시민들은 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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