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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 조옥환 대표 무죄
  • 정춘하
  • 등록 2012-01-05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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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법 “부당요금 편취의도 없었다”
부산교통과 대한·영화여객 3사의 시외버스 다수 노선에서 승객들에게 신고요금 보다 비싼 요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산교통 조옥환 대표에게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형사2부(황적화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조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도 기각했다.
 
 부산교통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편취 의도가 없어 여객자동차운수조합법에 따른 행정적 처벌이 따를 뿐 형법의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부산교통 측은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라 법 적용이 어렵고, 피해 금액 산정에 있어서도 증거자료가 충분치 못한 부문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부당요금 징수 관련 선고공판에서 “운수업체가 승객에게 받는 요금은 승객과 행정, 운수업체가 협약을 통해 정해진 것”이라며 “부산교통 등 3개 업체가 200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신고한 요금보다 많은 요금을 게시해 놓고 요금을 징수한 것은 승객을 기망한 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사기죄가 성립된다”며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8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부산교통 3사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조합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부산교통 부당요금 징수문제 해결을 위한 진주대책위 관계자는 “수십억을 챙기고도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유사사례를 찾기 힘든 버스요금 부당 징수 부문이라 대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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