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2012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를 해야 운행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신고 대상은 최고 속도 시속 25Km 이상 이륜자동차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사고 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에 사용신고 해야 한다. 미 신고 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운행 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제작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등 소유권 및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의무보험 영수증을 구비해 사용신고 해야 하며, 신규로 구입하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운행 전에 제작증과 의무보험 영수증을 첨부해 사용신고 해야 한다.
도는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반상회, 마을 이장단 회의 등을 통한 계도와 홍보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등을 이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신고제 시행으로 사고 시 피해보상 문제와 범죄 악용 등 부작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륜자동차는 지금까지 배기량 50cc 이상만 사용신고 대상이었으나 배기량 50cc 미만은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률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약 40%에 이르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특히 사고시 피해보상이 어렵고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 되거나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돼 사용신고가 의무화됐다.
문의 교통정책과 850-2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