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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쿠터도 번호판 달고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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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2-27 0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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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2012 1 1일부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를 해야 운행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신고 대상은 최고 속도 시속 25Km 이상 이륜자동차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ATV(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2012 1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사고 시 해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관할 시군 또는 읍면동에 사용신고 해야 한다. 미 신고 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운행 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2012 6 30일까지 제작증 또는 입사실 증명서 등 소유권 및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의무보험 영수증을 구비해 사용신고 해야 하며, 신규로 구입하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운행 전에 제작증과 의무보험 영수증을 첨부해 사용신고 해야 한다.

도는 2012 1 1일부터 6 30일까지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설정하고 반상, 마을 이장단 회의 등을 통한 계도와 홍보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등을 이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신고제 시행으로 사고 시 피해보상 문제와 범죄 악용 등 부작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륜자동차는 지금까지 배기량 50cc 이상만 사용신고 대상이었으나 배기 50cc 미만은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사고사망률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약 40%에 이르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특히 사고시 피해보상이 어렵고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 되거나 도난에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돼 사용신고가 의무화됐다.

문의  교통정책과   850-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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