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는 12월15일부터 2012년 2월말까지 일산동구 관내 도로점용(굴착)허가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점용(굴착)허가 정지는 동절기 중 도로굴착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실시공 방지 및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법 제38조 규정에 따른 도로굴착이 수반이 되는 공사에 대하여 도로굴착 허가를 정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도로굴착공사에 대해 정지 기간 이전까지 완료하도록 하며, 다만 천재지변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긴급굴착공사는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득한 후 굴착 공사가 가능하다.
구는 동절기 도로점용(굴착)허가 정지 기간 동안 무단굴착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자료 제공 : 일산동구 건설과(담당자 김선영 ☎ 8075-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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