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12월15일부터 에너지 사용제한 지도점검 실시
고양시(시장 최성)는 올겨울 연중 최대 전력피크치가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99호, 12월5일)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 내년 2월말까지 적극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양시는 정부에너지 시책의 본격 시행에 앞서 12월14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12월15일부터는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업소와 건물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일반용ㆍ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100㎾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그리고 백화점, 호텔, 대형마트 등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 이상인 대형 건물은 난방 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업 등을 포함한 모든 건물(업소)은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옥외 네온사인 조명(광고용 및 장식용)을 모두 소등해야 하고(단, 하나의 업소에 있는 옥외 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만 점등 허용) 이후 시간에는 일출 시까지 1개만 점등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고 매일 2회(오전 11시~12시, 오후 5시~6시) 난방기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추운 겨울 에너지 대란으로 난방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하며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 민생경제국 지역경제과(담당자 조성태 ☎ 8075-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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