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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 윤정
  • 등록 2011-12-09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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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11.10.28.부터 200개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조사대상 : 미신고시설 10개, 개인운영신고시설 109개, 특수학교 병립 시설 45개 등 200개

‘11.12. 3.일까지 155개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이중 조사보고서가 도착한 104건의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시설 이용 장애인간 성추행 6건 및 성희롱 2건 등 성관련 의심사례 발견

- 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 3건, 학대 의심사례 2건, 체벌 의심사례 7건(손들기 손바닥 때리기, 밥 주지 않기 등),

- 수치심 유발사례 2건(남성 장애인에 목욕, 옷 갈아입히기 등을 여성 종사자 또는 봉사자가 수행)

- 식자재 위생관리 부적합 등 5건(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 구더기가 있는 김치 독 등)
 
한편,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에서 형사고발·행정처분 등이 진행 중에 있다.

‘11.12. 3.일까지 형사고발(4건), 시설폐쇄 예정(14건), 분리조치 및 성상담전문가 심층 상담조사 중(6건)

* 형사고발 : 사실로 드러난 폭행(2건), 식자재 위생관리 불량(2건)

* 시설폐쇄 : 폐쇄 완료(미신고시설) 3건, 폐쇄 진행 중 1건, 폐쇄 예정 10건

성추행 및 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는 피해 장애인을 분리조치하고 성상담 전문가의 심층 상담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 위법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 장애인 간 성희롱 의심사례는 조사팀이 현장에서 해당 시설의 장에게 성희롱 우려대상자에 대해 관찰·주의를 요청하였으며,  학대, 체벌 등 인권침해 사례는 해당 지자체에 추가 확인·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 시설장 교체, 해당 종사자 배제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완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설 내 폭행,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 및 외부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ㅇ 시설내에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의무화하고, 인권전문가 및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16개 시?도)를 설치, 상호 연계운영을 통한 인권실태 모니터링 및 보호 조치 등 실시

② 생활시설이 외부와의 단절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상시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와의 소통을 확대 유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내 각종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지역 행사 등에 시설 장애인의 참여 확대를 통해 외부 인력과의 접촉기회 유도

③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배제하고, 성폭력 범죄신고자 보호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현재 유치원, 초·중등학교, 아동시설 등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성폭력 등에 취약한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제한 없음

장애인은 성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성범죄 경력자가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화 추진

취업제한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신고자 보호, 관련 교육 의무화도 추진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이정현의원, 10.14),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중(11.21)

④ 시설이용 장애인과 보호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이 상시 휴대할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의 인권 수첩*을 제작하고, 장애인·보호자 주기적 교육 실시

*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정의, 인권침해시 행동요령, 신고기관 연락처 등을 포함

장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설 종사자에 인권상담 방법 및 침해사례 발생시 조치방법 등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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