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주민센터(동장 김남준)는 인감보호신청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7일, 공동주택단지 주민들은 관리소를 통한 안내문 게시 및 방송으로, 7,611 가구의 단독택지 주민들에게는 개별 우편물 발송을 통해 적극 홍보했다.
인감보호신청이란 민원인이 신고한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 또는 ‘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을 발급 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본인이 행방불명 및 의식불명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 혹은 ‘자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지정해놓으면 실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는 위임할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인감보호신청을 한 뒤라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해제 또는 위임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으나, 보호 신청한 내용에 따라서만 발급이 되는 제한이 있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불편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대화동 관계자는 “인감보호신청은 무단도용 등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 세대별 안내문 발송, 게시판과 홈페이지 홍보, 각종 회의 시 안내를 통해 주민의 인감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전국 시청, 구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라고 전했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대화동 주민센터(담당자 김다혜 ☎ 8075-7887)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