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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지자체 위법 행위 시정 청구할 수 있다
  • 박희호
  • 등록 2006-01-02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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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주민소송제 도입, 감사청구 후 소송 가능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그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도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소송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로 자치단체가 행하는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이 위법한 경우이거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위법하게 태만히 한 경우이다. 지역주민이 이러한 대상에 대해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해 상급기관에 주민감사청구를 제기해야 하며, 감사청구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에 연서한 주민은 1인이라도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감사청구 제기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주민이 청구할 수 있는 소송유형은 무분별한 소송형태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법정화됐다. 또 이러한 소송은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불복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제기토록 해 행정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승소했을 때는 해당 지자체에 대해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과 감사청구 진행 등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실비보상청구권이 주어진다. 주민소송에 대한 확정판결로 손해배상 등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 경우 승소자는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해배상금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손해배상금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손해배당 책임당사자를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금 지불의 이행을 담보토록 했다. 한편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금 지불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지불명령을 통해 그 변상금 지불을 청구하고 불이행시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토록 했다. 기타 소송절차 등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을 준용토록 했으며, 이와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만을 '주민소송제'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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