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12월5일부터 30일까지 26일간 ‘2011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도로명주소로 미 변경된 주민등록세대, 위장전입 의심자, 무단전출 의심자(제3자 요청자 및 고의적 세금ㆍ채무회피를 위한 미거주자 등), 90세 이상 고령자(~1921.12.31.까지 출생자)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 전입한 주민은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해서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여야 하며, 주민등록 이전 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최고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되고, 거주불명등록자(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이상 경감 받게 된다.
시에서는 조사기간 중 원활한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조사원의 방문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자료 제공 : 행정지원국 주민자치과(담당자 정지영 ☎ 8075-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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