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구청장 박성복)에서는 12월말까지 김밥ㆍ도시락 등을 조리ㆍ배달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51개소를 대상으로 조리시간, 보관방법 등 조리 정보 표시 권장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ㆍ배달되고 있는 식품은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에 대한 표시를 식품위생법에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김밥, 치킨, 족발 등 배달음식에 대한 수요가 많아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시범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배달음식 대상 조리책임 실명제’는 김밥ㆍ도시락, 치킨, 족발 등 주문하여 판매하는 경우 또는 먹고 남은 음식물을 포장하여 가져가는 경우 조리식품에 대한 기본정보인 업소명,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을 기재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실명제를 통하여 식품접객업소에 위생관리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구 관계자는 “배달음식 대상 조리책임 실명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조리식품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료 제공 : 일산서구 산업위생과(담당자 김경남 ☎ 8075-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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